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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리

by 옴썬a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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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2년형은 ’19년의 참여 업종과 동일함(변경 없음))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 적립
※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
※ 연계가입 상품(3년형/4년형/5년형) 선택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로의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Ⅱ(16)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I, 취성패II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출처 sbcpla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