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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인
- 방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방법
-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방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통장사본,전월세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부채증명원,기타부채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4. 온라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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