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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기초생계급여수급자란 무엇인가

by 옴썬a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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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 따라 계층을 구분했을 때 하위에 있는 소득계층을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소비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 가지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책임지고 자활을 돕고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중 하나랍니다. 오늘은 생계급여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의복, 음식물, 연료비 외에도 일상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정도이며,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된답니다.

 

중위소득 2인가구 299만 1980원

중위소득의 30% 89만 7594원

 생계급여에는 일반 생계급여 외에도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는데요. 일반 생계급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달 20일에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해줍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2018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거가 없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수급자가 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구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금품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 소득원이 질병이나 사고, 부상, 파산, 사망 등에 이르렀거나, 부모 중 어느 하나가 가출 혹은 행방불명 되었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소득상 손실이 생겼거나,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주지 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시행하게 됩니다.
 긴급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데, 긴급 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에 차액이 생기는 경우 그 차액이 추가로 지급된답니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일반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자활 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뒤 그다음 달부터 3달마다 조건을 이행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조건부 생계급여는 자활급여와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소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의 경우 1인 가구는 50 1,632, 2인 가구는 85 4,129, 3인 가구는 110 4,945, 4인 가구는 135 5,761, 5인 가구는 160 6,576이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부족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신청자와 부모, ,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모, 계부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읍,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챙겨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소득·재산 확인서류,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입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 근로 능력 판정용 진단서, 차량 등록증 사본, 사실 확인을 위한 다른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생계급여 신청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60130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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