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대상자1 2020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정리 1. 서비스대상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서비스내용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인 - 방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 2020. 6. 8. 이전 1 다음